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약기간: 2022년 06월 08일~2024년 06월 07일
- 등기상황: 선순위 은행 3,600만원. 다음 제 전세금.
- 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
- 내용: 집주인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6월 4일에 하루 잠시 주소를 빼달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앞에 다시 선순위 대출이 생기는 상황이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후순위로 보장을 받기
힘들거 같은데...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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