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둥벌거숭이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저에게(임대인) 불리한 것 같은데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거절한다면 어렵게 구한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천둥님 우선은 전세대출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며 특약은 생략해도 된다고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출가능여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통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어필해보시는 것도 같이 진행하시구요. 다만, 그럼에도 요구를 한다면 이때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제가 전세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고 시장의 분위기도 전세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국엔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선택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혹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의 특약을 넣고 싶으셨던게 아닐까요? 경험상 위 내용의 의미로 특약을 작성하기도 해서요 :) 맞다면,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라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둥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 위 특약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사전에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추후 동료분들께서 이 부분의 오류를 알려주셨고 바로 부동산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즉각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상황을 겪어본 제 생각에는 지금 계약하려는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임차인이지만 그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안 된다고 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