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는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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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하며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이며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불가능해요.

내일부터는 병·의원 측에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자가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져와
건강보험 적용 후 금액으로 재정산 받는
번거로움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5월 20일 정식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