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초보경험담

전세 계약 종류 및 장단점 [보통아]

안녕하세요

보통아입니다.

최근 투자한 물건들의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재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물건들의 지역, 가격, 공급상황이 달랐고

재계약 이후 보유, 매도 계획도 다르다보니

어떤 식으로 재계약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요



재계약의 방식마다 각 장단점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때 정리했던 내용이 다른분께도

공유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로 남겨보려고합니다.




전세 만기 시 후 기존 세입자분이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지만


계속 거주하기 원할 때

재계약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 계약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3. 묵시적 갱신


1. 신규 계약


말그대로 이전 계약한 내용과는 별개로

보증금, 거주기간 및 특약사항 전체를

새롭게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집주인은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 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 후 다시 신규 계약을 한다면

갱신권 역시 2년 뒤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에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기 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통보하면

집주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만기 2~6개월 사이에 주인에 통보해야합니다.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집주인,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같거나 떨어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2년 더 추가 연장하는 개념으로

만기 2~6개월 사이에 누구도 해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계약이 연장되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별개로 봅니다.



예를들어 신규 2년 + 묵시적 2년 + 묵시적 2년 거주해도

갱신권 2년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유리한가?!



이 부분은 개인 자산과 투자 방향,

지역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랐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신규계약

제한 없이 보증금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5%이상 보증금을 증액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급이 많다면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2년 동안은 세입자를 붙잡을 수 있는 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5%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2년 뒤에는 다시 협상하거나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어

세낀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 있는

계약 방식이 아닙니다.



신규 계약의 투자금 회수나 예정된 공급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갱신권 사용의 2년 뒤 매도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전세가 많이 하락했지만

운이 좋게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매도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라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는 게

저에게는 베스트한 상황이었지만



심기를 최대한 건들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

- 찰리 멍거 -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

세입자가 내일이라도 나간다고 할지

제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는 말처럼


각자 자산 상황, 추후 투자방향

그리고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면

계약별 장단점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실패는 대처에 실패한 것이며,

모든 성공은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의 종류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전세계약 할 때

보증금 증액/동일/감액의 케이스별로

계약서 작성방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