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1년 소비를 점검하게 됩니다.
앞으로 구매 할 것이 있다면 현금으로 할지, 카드를 이용할지, 기부를 할지 13월의 보너스를 환급받고자 소비 작전을 구상하곤 합니다.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인지라 납세의 의무는 철저히 지키며 탈세는 꿈도 못 꾸지요. 그렇다 보니 1월 연말정산에서 환수금이 발생하면 참 속상합니다. ㅜ ㅜ
작년 전 제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발생한 환수금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금년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 하면서 환수급은 사라지고 대략 2만원 가량의 소액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지만 글쎄요....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네요.
현금을 사용하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집 보일러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열보일러로 교체하면서 1900만원을 전액 현금 결제를 했었죠. 업체에 현금 영수증을 요구 했었는데 업체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23년 1월 초에 일이였죠.
전 국세청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등록을 찾아 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업체에서는 신고했됐다면서 전자 영수증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당시 저는 전자계산서도 현금영수증과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연말 정산을 하려고 보니 전자세금 계산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만 세재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 업체에 사실을 말하니 업체에서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기에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업체측에서 환수금은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세무서를 찾아가 사정을 알리고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세금 정산을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이 되어 세무소를 찾아가니 1월에 들었던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무슨 전통시장 이용시, 대중 교통 이용시. 뭣뭣, 카드 사용. 적용되는 금액의 한도를 다 초과 했다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2만원 이라는 ..... 엥? 그동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금액과 종합소득 때 돌려받는 금액은 다릅니까? 작년처럼 현금을 많이 쓴적도 없었지만 환급금액이 이렇게 적게 받은 적은 또 없어서 속상함과 실망스러움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요즘 거주하는 공간을 셀프 리모델링을 하시기도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거액이 들어가죠. 이글을 보신 분이 근로자 분이시라면 내가 낸 결제 금액이 꼭 현금영수증 처리되었는지 확인 하셔서 저 같은 맘상하시는 일은 안 생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현금 영수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법의 개편도 이뤄져서 이 사실을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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