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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및 거주지 선택고민

24.05.24


현재 수도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1주택은 전세중으로 ,만기가 내년 12월입니다.

1주택 전세집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민은 종전주택 정리후

전세준 집으로 들어가야할지

1주택 상태에서

거주를 전세 또는 월세로

진행하고 차액으로

갭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서울 소형 갭투자도

고려중입니다.

재무설계 및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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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5.25 00:05

나누나님 안녕하세요 ^^ 1주택이 신규주택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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