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1주택은 전세중으로 ,만기가 내년 12월입니다.
1주택 전세집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민은 종전주택 정리후
전세준 집으로 들어가야할지
1주택 상태에서
거주를 전세 또는 월세로
진행하고 차액으로
갭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서울 소형 갭투자도
고려중입니다.
재무설계 및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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