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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부 간 6억 증여 공제, 자산 취득 시 증여???

24.05.24




아파트 매수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니.. 저는 전업주부라서 당연히 남편이 저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현금 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을 많이 주워들어서

유투브랑 네이버랑 열심히 검색해보니

부부간에 10년 간 6억 까지는 현금 이체가 가능하지만

받은 돈으로 주택,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유투브에서 들은 얘기라 세무서에 전화해서 관련사항을 물었더니

부부간 6억 이체가능은 맞는데 주택, 주식을 구입하면 증여가 맞다면서

본인이 판단하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증여는 증여인데 6억 넘지 않은 금액이면 신고만 하고 끝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6억보다 작은 금액이어도 그 돈을 자산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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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5.25 00:35

안녕하세요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할 때, 기존에 단독명의였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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