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복비에 대해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23년6월 신축아파트 조합원 물건! 매수의사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물건은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전세로 먼저살다가 등기가 나오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기로했습니다.(24년6월) 물론 전세계약서를 쓸때 매매계약서도 썻습니다.


이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할때 복비+ 등기나오고매매계약서쓸때 복비를 요구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전세 계약할때.. 갑자기 이야기해서.. 너무 당황했는데요..


각각 다른 날짜에 전세계약서(23년) / 매매계약서(24년)를 쓰기때문에 복비를 두번 내는것이 맞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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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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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28. 04:53

전설님 안녕하세요 ! 둘다 각각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은 둘다 내는게 맞습니다 :) 가격이 너무 부담되신다면 같은 사장님께 하는 계약인 만큼 이야기는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만하게 잘 협의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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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05. 28. 08:29

안녕하세요 전설i님 :) 꽃을든둘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칙은 둘 다 내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마다 다르시겠지만, 복비에 대해서 조율해주시는 경우도 꽤나 많더라구요~! 사장님과 잘 이야기해보시고, 두분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의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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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롱user-level-chip
24. 05. 28. 10:57

안녕하세요 전설i님~ 아래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에 대한 중개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마다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매수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목표도 응원하겠습니다~!! 전설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