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6월 신축아파트 조합원 물건! 매수의사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물건은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전세로 먼저살다가 등기가 나오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기로했습니다.(24년6월) 물론 전세계약서를 쓸때 매매계약서도 썻습니다.
이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할때 복비+ 등기나오고매매계약서쓸때 복비를 요구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전세 계약할때.. 갑자기 이야기해서.. 너무 당황했는데요..
각각 다른 날짜에 전세계약서(23년) / 매매계약서(24년)를 쓰기때문에 복비를 두번 내는것이 맞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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