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6월 신축아파트 조합원 물건! 매수의사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물건은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전세로 먼저살다가 등기가 나오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기로했습니다.(24년6월) 물론 전세계약서를 쓸때 매매계약서도 썻습니다.
이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할때 복비+ 등기나오고매매계약서쓸때 복비를 요구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전세 계약할때.. 갑자기 이야기해서.. 너무 당황했는데요..
각각 다른 날짜에 전세계약서(23년) / 매매계약서(24년)를 쓰기때문에 복비를 두번 내는것이 맞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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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설님 안녕하세요 ! 둘다 각각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은 둘다 내는게 맞습니다 :) 가격이 너무 부담되신다면 같은 사장님께 하는 계약인 만큼 이야기는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만하게 잘 협의되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전설i님 :) 꽃을든둘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칙은 둘 다 내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마다 다르시겠지만, 복비에 대해서 조율해주시는 경우도 꽤나 많더라구요~! 사장님과 잘 이야기해보시고, 두분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의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전설i님~ 아래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에 대한 중개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마다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매수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목표도 응원하겠습니다~!! 전설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