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다라입니다~
항상 수고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집(공동명의, 남편이름으로 주담대 있음)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는 친정근처로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전세집의 이전 세입자의 퇴거 날짜(7/30)가 정해져 있고,
매도한 집의 잔금받는 날(8/16)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전세금의 90%정도: 중도금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7/30),
8/16에 전세집의 나머지 잔금을하면서 전세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중도금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한다는 생각에,
7/30에 잔금까지 다하고, 부부 중에 1명(아내)만 전세집으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을까 합니다.
이사는 매도 잔금 받는 8/16에 할 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1) 아직 매도 전에 공동명의인 집에서 아내만 전출해도 될까요?
2) 8/16 잔금받고 주담대 상환을 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3) 8/16에 무주택자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다라님~ 거주를 분리해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매도와 전세의 기간이 일부 겹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명의자와 거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인이 명의자이고 거주는 임차인이 하듯이요. 만약 주택담보대출때문에 우려하시는거라면, 거주에 대한 부분과 전세계약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매도 후 등기부등본에서 지워지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전세자금대출도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약일(7/30)과 전세자금대출일(8/16)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세 대출상품의 조건을 대출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운대로 갈아타기릍 행동하신 다라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라님~ 현재 보유하신 주택 매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 매도 후 이사 들어갈 전세집의 잔금일과 매도 잔금일이 달라 고민이겠어요~ 일단, 공동명의 주택 매도 전이라도 한 사람만 먼저 전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치루고 명의 이전되면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고, 전세대출은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이용하실 기관에 문의해 보시고 다라님께 맞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라님 매도 잔금도 무사히 치루시고 전세집 이사도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라님 안녕하세요 ^^ 두분 중 한분만 새로운 집에 전입, 확정일자 받는 것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잔금 당일 일처리가 잘 이뤄지면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당일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바로 될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날에 법무사가 일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사전에 알아보시고,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