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다라입니다~
항상 수고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집(공동명의, 남편이름으로 주담대 있음)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는 친정근처로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전세집의 이전 세입자의 퇴거 날짜(7/30)가 정해져 있고,
매도한 집의 잔금받는 날(8/16)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전세금의 90%정도: 중도금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7/30),
8/16에 전세집의 나머지 잔금을하면서 전세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중도금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한다는 생각에,
7/30에 잔금까지 다하고, 부부 중에 1명(아내)만 전세집으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을까 합니다.
이사는 매도 잔금 받는 8/16에 할 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1) 아직 매도 전에 공동명의인 집에서 아내만 전출해도 될까요?
2) 8/16 잔금받고 주담대 상환을 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3) 8/16에 무주택자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