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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인분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24.05.29

안녕하세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답이 없어 월부에 문의 드립니다.


  1. 22년 4월 부터 24년 4월까지 1차 계약 기간이었고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특약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하여 부동산을 통해 재개약을 하였습니다.
  2.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전 1차 계약에 비해 전세가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2차 계약시에는 1억원 가량을 돌려주며 2년 간의 재계약(~26년 4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재계약 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나가야 하니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니 당연히 나갈 수 있고 다음 임차인 구하는 것 부터 중계비 등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만료 전이라도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의 말대로 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5.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중계료를 부담하는 것도 임대인의 몫일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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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4.05.29 09:21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현재 임차인 분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질문에 적어주셨지만 갱신청구권 사용 중에는 3개월 전 통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포리님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도롱
24.05.29 15:58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전세 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분께 퇴거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시점의 3개월 뒤부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 전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의무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것도 난감한데 부동산 중개료도 지불해야하니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번거롭고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일단 3개월 뒤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해 보유하신 자산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포리님 화이팅입니다!!

후안리
24.05.29 17:08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재계약하고 곧바로 나간다고 하니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하신거에 말씀을 드리면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세를 계약할때 중계료를 부담하는것도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잘 협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존 세입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기존세입자가 협조적이지 못한다면 세를 구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날짜를 고정하지 말고 꼭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협의해야 세입자를 더 구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퇴거하려는지 이야기해보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포리님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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