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드립니다😊
현 세입자님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해서 4년거주후 또 재계약을 진행했을때,
계약갱신권을 다시 한번 쓸수있는걸까요?
선배님들의 상식 나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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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단미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계약 이후 재계약시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인 경우에는 신규계약 후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단미님 안녕하세요 ^^ 아래 험블님께서 말씀주신것처럼 계갱권은 신규계약 이후 재계약시 한번만 적용됩니다 :)
최단미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보고 답글 드립니다^^ 20년도에 전세계약, 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계약 후 24년에 다시 전세 새 계약을 쓰면 26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게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