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보증금 변경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으로 분양 아파트에 임차인인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5/26) 임차인이 구해지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도 받았습니다.

헌데 어제 (5/30) 임차인이 가계약 당시 약속했던 전세 계약에서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임대인) 변동 조건을 수용이 어려우면,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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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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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4. 05. 31. 13:07

안녕하세요 반백전다섯채님! 지금 계약중에 있으시군요?! 상대방이 변동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가계약이더라도 이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전세에 대한 가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수용하지 않고 다섯채님이 파기를 원할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경우에 따라 위약금을 드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했을 당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부사님 임차인분과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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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31. 17:04

다섯채님 안녕하세요 ~ 가계약도 계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의 요청을 받아 들일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 다섯채님의 의사이면 배액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배액상환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셨다면요). 계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