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으로 분양 아파트에 임차인인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5/26) 임차인이 구해지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도 받았습니다.
헌데 어제 (5/30) 임차인이 가계약 당시 약속했던 전세 계약에서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임대인) 변동 조건을 수용이 어려우면,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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