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재테크 상담으로 결국 잔금을 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려고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칠 때 법무사를 고용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1) 그럼 전세를 구해서, 제가 그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다시 갚을 때에도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전세금을 제가 전세입자에게 바로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건가요?
3) 아니면..전세금을 주는 보증보험회사에서(버팀목 받을 예정) 제 대출회사로 주는 건가요...??
보통은 동시계약을 하시거나 중간에 매도자에게 전세계약하시고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움이 필요합니닷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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