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
상황 : 본인은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미혼 33세이며, 부모님은 1주택자
질문1.
제가 새롭게 1주택(분양권 포함) 취득시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질문2.
1가구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매도할 시점에 계속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질문3.
만약 제가 취득한 주택을 2년 보유하고 매도했을때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면)
양도할때 1가구 1주택이 되니끼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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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 닉네임이 넘 인상적이네요! 현재 비과세 요건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답변 남겨봅니다. 1. 맞습니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시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2. 1가구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단, 비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할 당시 주소지가 다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더 정확하게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용성이 좋아님!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세대분리를 하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책을 취득한 시점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의 12억이하까지 비과세 적용가능)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126번에 전화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마용성이 좋아요님!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시기때문에 같은 가구로 포함되고 질문1 : 1가구 2주택이 되며 질문2 : 12억이하주택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지역(강남3구, 용산)일 경우 2년 보유와 거주 둘다충족해야합니다. 질문3 : 매도시점기준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