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세안고 물건 매매시,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고
세입자와 매수인과의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 넣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해당 특약으로 계약서 작성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집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 관련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인데요.
이 내용이 매수자에게는 추후 임차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데,
세입자는 싫다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0
한양인 :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 보통 도의적으로라도 부동산 매매 협조는 해주실텐데 지금 현재 싫다고 하시는걸까요..? 만약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세입자도 돈을 받고 나가셔야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협조해주실거에요 :) 그것보다는 세끼고 매수하려는 물건의 가격이 일반 공실 물건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한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파도타기8 :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고민하시고 질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입자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신다음 마용성이좋아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려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화이팅이에요! ><
오렌지하늘 :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사실 그런부분이 특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분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