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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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전세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세안고 물건 매매시,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고

세입자와 매수인과의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 넣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해당 특약으로 계약서 작성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집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 관련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인데요.

 

이 내용이 매수자에게는 추후 임차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데,

세입자는 싫다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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