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가 10억 (계약금1억, 중도금6억, 잔금3억)
-계약금 1억+잔금3억이 있다고 가정
질문:
(중도금대출 6억, 입주때까지 중도금 상환안함)
입주시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변경하고, 전세를 6억에 맞춘다고 했을때,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로 변경할때도 당연히dsr 보는건가요?
->연소득이 6천인경우, 6억대출은 dsr에 걸리니까 6억대출 불가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입주전 미리 맞출 수 있다면,
전세금 6억으로 중도금대출 상환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