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가 10억 (계약금1억, 중도금6억, 잔금3억)
-계약금 1억+잔금3억이 있다고 가정
질문:
(중도금대출 6억, 입주때까지 중도금 상환안함)
입주시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변경하고, 전세를 6억에 맞춘다고 했을때,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로 변경할때도 당연히dsr 보는건가요?
->연소득이 6천인경우, 6억대출은 dsr에 걸리니까 6억대출 불가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입주전 미리 맞출 수 있다면,
전세금 6억으로 중도금대출 상환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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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 :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통해 소득 대비 대출이 DSR규제인 40%에 걸리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추는 방법은 유효하지만 입주장에서는 생각보다 전세가 더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생각한 수준보다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진 돈으로 잔금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리스크는 명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