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때는 바야흐로 1호기 매수 후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매수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날아온 문자 한 통.
"엔젤씨,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으잉? 이 사장님이
갑자기 왜 연락이 오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안녕하세요.
저도 막 연락 받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아마 엔젤님한테도 우편물이 갈거에요.
받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정밀조사? 나? 왜?
뭐 잘못했지?”
매수 거래 후 반 년가까이
지난 시점에 생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기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매수 물건이 속한 구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들어있고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양식이
한 부 들어있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5. 통장사본(거래당사자의 성명이 확인되는
통장표지 포함)
6. 기타 대출 서류 등
그리고 공문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과태료’라는 말을 읽으니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참고해서
작성해서 보여주세요.”
사장님은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보여주시면서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작성하신 것과
똑같이 작성해서 보냈다가,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라는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말이다’라고
말씀해주셔서 화이트 덧칠하고 복사해서
소명서 양식을 다시 만드는 번거로운
과정 끝에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깨알 TIP⭐️_작성 전에 여유분 만들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이 오고간 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20XX년 X월 X일 OO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기 물건의 매매대금 @@원을 계약으로 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20XX년 X월 X일 계약금 @@원을
매도인 ###의 계좌로 입금함.
▪︎20XX년 X월 X일 중도금 @@원을
매도인 ###의 계좌로 입금함.
▪︎20XX년 X월 X일 잔금 @@원을
매도인 ###의 계좌로 입금함.
그리고 해당 금액이 오고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니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져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에 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 조사란?
"거래당사자 및 공인 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한 금액과 거래대금의 일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조사"
일부 의견으로는 신고된 거래 중
'랜덤'으로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각 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중
국토교통부에서 신고가격 적정성 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뉴스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통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취득가액의 최대10%)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내역이 다른 것 같은데
✔︎거래계약관련 서류로는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대금지급증빙으로는 통장입출금내역,
수표발행내역, 현금출금내역 등을
✔︎자금조달 증빙으로는 자기자금(소득등빙,
예금액, 부동산처분대금, 현금 등)과
차입금(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등을
증빙할 서류)
✔︎기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조사 요구는 저의 케이스처럼
우편으로 주고 받은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조사(?)에 임하면서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정말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과
'좀 번거롭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
그리고 '싸게 사서 조사가
들어왔나보다(?)'라고
긍정회로를 돌려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마시고
★공인중개사분과 소통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관
(관할 구청 혹은 한국부동산원)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차분히 임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오호오호오호~~엔젤반장님~~저두 이거 분양권매도했으때 연락온적있는데~~~요렇게 정리해주시니~너무 좋네요👍👍 얼마나 싸게사셨길래~~~라는 궁금증이ㅎㅎㅎ👍 나눔글 감사합니다~~파이팅입니다 반장님😊
요런 것도 있군여~!! 엔젤님 부사님 전화받고 놀라셨겠어요😆😆 혹시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며 당황하지 말고 요 칼럼 다시 찾아와야 겠어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이런 것도 있군요..? 덜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면 덜컥 놀랄 것 같아요..! 하지만 엔젤님 덕분에 미리 알게되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