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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구하는중인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약 2억2천 보증금 전세집인데요 집을 보러갔더니 마음에들어서 가계약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융자금도 없고 위반건축물도 아니고, 집 상태도 좋고, 이사날짜도 맞더라구요.
임대인분한테 넣으려고 했는데 중개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임대인분 연락처를 안주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임대인분이랑 통화를 하셨고, 계약이 틀어질 시 상환해줄테니 중개보조원분의 계좌로 돈을 넣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분도 한자리에 계셨고, 임대인분과 통화하는것도 듣긴했으나
중개보조원에게 돈을 넣고 영수증을 받는다는 행위자체가 너무 찝찝해서요.
검색해보니 중개보조원은 가계약금을 예치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중개사분에게 넣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계약하지말자 겁까지 주시더라구요..? 업무편의상 그런거고 하루에 계약이 몇건인데 이런거까지 대표님계좌로 다 할 수 가 없다며...
심지어 집주인분과는 시형님관계라며 가족임을 어필까지 하셨어요.
우선 영수증이 있고, 영수증에 가계약을 건 집 주소와 호수, 내용이 적혀있어 가계약금은 보낸 상태입니다.
3일뒤 계약인데 계약을 하지않는게 좋을지, 계약할때주의할점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임대인한테 보내야죠. 실제로 거래 당사자 한테 보내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레미님! 우선 많이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계약금이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에는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시고, 후에 잔금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상 이름이 일치하는 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미님
레미님 ~ 전세계약인데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는 저도 처음이기는 합니다 :)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을 하거든요 ! 이미 가계약까지 하셨으니, 계약과 남은 잔금은 꼭 임대인 분께 직접 송금 하시길 바랄게요 ^^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 돈만 문제 없이 왔다갔다 한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