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년 3월 30일 까지는
공매도가 불가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
'공매도'란 무엇이고,
'공매도'로 인해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거래방식을 뜻합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현 시세에 (빌린 주식을) 매도한 후
⭐️ 실제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는 ⭐️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려온 주식을 다시 되갚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겠죠?
1) 장점
공매도는 '가공급과 가수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2) 단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전형적인 기법으로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인 조작과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은 공매도가 금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수법이지만,
⭐️ '무차입 공매도'는 ⭐️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뜻하며
당연히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데요.
'...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래해? '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과거에는 빌릴 수 있다는 '약속'만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았지만
빌려오기 전에 '미리'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절차
①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 (=무차입 공매도)
② 결제일인 2영업일 후에 실제 주식을 빌린다.
③ 빌려온 주식으로 매도한 주식을 갚는다.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주식을 높은 가격에 먼저 팔았다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되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미 팔기로 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차입 공매도의 경우
이미 빌린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때 돌려주지 못할 수는 있겠죠.)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를 약속한 주식이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유관기관의 조사에서
공매도 금지 이전에
무려 2천 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을만큼
우리나라의 허술한
주식대차시시스템을 악용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렇듯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행해져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악영향의 요소로 보고
우선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를 조치해 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까지 구축될 경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관련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가격의 공정성을 지킬수 있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공매도 금지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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