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6.15.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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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
계약갱신청구권 질문이 빈번하더라구요.
자주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뽑아
틈틈히 '월부알쓸부잡'시리즈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지만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어려운
'계약갱신청구권'
사례를 적용해
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글을 작성해보고자 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 기준으로 체결하는데,
계약갱신권을 쓰면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2년로 4년인것이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세입자는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요.
현재는 2024년이므로,
대부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계약하거나 갱신되었을 테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로
알고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0일에 계약을 채결한 세입자,
계약갱신권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만기인 2024년 12월 10일 2개월전인
2024년 10월 9일 밤 12시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사를
이 기한까지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찍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10일의 6개월전인
2024년 6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하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정해진 기간에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을 잘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때는
대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만,
문자 등의
정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매체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등으로
얼마의 기간을 살고 계시든
1회에 한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1회!
1회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계약만기에 나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경우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말이죠!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복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세입자가 중도해지 했으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시
세입자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그냥 정상해지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만기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살다가,
"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해서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3개월 후인 2024년 6월 15일
원칙적으로는 돌려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비도
부담하셔야 하구요.
사실 임차인에게
많이 유리한 항목이긴 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은
임대로 5%의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5% '범위'이며 세입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종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죠.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인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될때는?!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뭔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인데요.
요약하면
1.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위반
(1,2,4,5,9호)
2. 주택의 철거, 재건축, 멸실 등( 6,7호)
3. 집주인의 보상금 제공(2호)
4. 집주인(또는 직게존비속) 실거주(8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전~2개월 전까지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9가지 사유 중 하나를 골라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발송
2.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말하며 녹음
+내용확인 차원의 문자, 카톡 남기기
3.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말하며 녹음하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이겠죠?!
만약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2번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통해
실거주 목적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인데요.
이 때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소명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들어 거부한 후
제 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해요.
아래 3가지 경우 중, 큰 금액으로 말이죠.
1. 기존 환산임대로 3개월분
2. 기존과 새로운 환산임대료 차액 2년분
3.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이에 관한 판례 역시 있어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문자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확실히 갱신을 거절한 상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요구는 어렵겠다 판단하며
행사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준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새로운 환산임대로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22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유의점과 판례는
사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전세에서 월세 환산 계산이라던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 거부를 명확히 하는법,
또는 원활한 매도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소멸법 등
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작성해보도록 하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있어
궁금하신 점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읽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에서
원만한 합의점이나
수용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협의해나가면서 해나가는 편이
좋은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에게 많이 편파적인 조항이고,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빈번한데요.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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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계갱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ㅎ
오옷 꿀정보 감사합니다🩷 로드님♡
계갱권 총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