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주말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관심 단지의 매물임장 중인데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물건에 전세가 높게 껴있어서요,
관심있게 매물임장을 하였는데요~~ 세입자가 법인 이라고 합니다.
버..버..법인 세입자? 뭐지?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은, 법인 세입자들이 많이들 하는것 같고.. 해당집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장할 권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법인 세입자들이 집 관리를 안하고 험하게 쓸수 있다는 것?
전세가가 높게 껴있어서 다음 전세 맞출때 미리 준비를 해야 겠다는 것? 요정도 주의하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2) 혹시 매수하게 된다면 법인세입자랑 매수자가 다시 계약서를 써야겠죠?
3) 동일한 집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므로 전세권을 해지하고 다시 재설정 해야하는걸까요.
4) 특약으로, "허용된 목적외의 사용을 금한다.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하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계약은 즉시 해지될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다." 이 정도의 특약을 넣으면 될까요?
5) 나중에 법인 세입자의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때는 , 일반적인 경우처럼 동일날짜에 이사나가고 이사들어오고 잔금처리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6) 전세권 설정이 만료되는 날, 딱 그날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그러면 딱 그날 하루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외에
혹시 법인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해야할 경우가 생겼을때, 일반적인 집보다 조금 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엔 간단히 질문드렸었는데요, 쓰다보니 점점 질문이 생각나서.. 추가를 거듭 하다보니
너무 길어졌어요 ㅠㅠㅠㅠ 죄송해요.. ㅠㅠ
선배님들 바쁘신데..ㅠㅠ 선배님들 시간되실때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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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루센트님 안녕하세요 ~ 법인 전세 물건을 찾으셨군요 ~ 이런 조건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물건을 싼 가격에 찾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인 전세 물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시, 전전세 금지 특약 넣기 입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법인 전세물건도 일반 전세물건 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신혼부부처럼 돈을 먼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 나가는 날과 들어오는 날을 맞춰서 새로운 전세를 맞춰야 합니다. 잔금 일정은 나가시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시는 분이 이사 날짜를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정해버리면 6번에서 문의주신 것 처럼, 그 날 딱 하루만 입주가능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루센트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