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아직도 부린이)루센트입니다^^
제 0호기 전세입자분께서 올해 9월이 계약만료이신데요.
(0호기 매도를 위해 전세 연장하지 않고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세입자분께서 이사갈집을 계약하셨는데요 7월에 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갈집의 중도금이 필요한데
몇천만원만 미리 다음주중 주실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에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드려도 괜찮은지요?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영수증 작성해서 서명하고 주고 받아야할까요?
어차피 다음달에 전세금을 다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일부 드리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봅니다^^
바쁘신데 답변 주시는 고마우신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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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루센트님! 임차인분이 이사를 나가시는 군요. 기존 임차인분께 전세금(일부)을 미리 드리는 부분은 있으며 계약금 때문인지 루센트님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으면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통장 내역이 남아있고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님, 세입자분께 중도금조로 미리 일부를 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력은 잘 남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잊지마시구 잔금일에 나머지 잔액만 입금하도록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센트님 행복한 투자 생활 응원드립니다!
튜터님들께서 적어주셨지만, 보통 계약금 10%는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기는 하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하물며,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이신데, 임차인의 상황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센트님 상황(다음 전세 계약 없고 매도해야함)을 고려하면, 저라면 계약금 정도는 몰라도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 반환은 신중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기존 세입자가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반환 받은 금액을, 다음 전세 관련 임대인에게 송금했는데 문제가 생겨 이사를 못나가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명도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먼저 주기에는 저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편익과 비용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종이에 적어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반환을 결정하시면 꼭 서류로 남겨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금액 및 관련 명목과 날짜, 명도 날짜 명시 및 지연 시 손해 배상 조항 표기) 매도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