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있는데 실거주의무가 없다?? 이해을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갖은지 얼마 안된

부린이 입니다 ㅎㅎ

어제자 떳던 성남 무순위청약 후로 관심이 생겨 찾아보고 있는데요!


공고문상에 전매제한이면 분양권받은 후 제한기간동안은 전세 매매가 불가능 하다는 뜻 아닌가요??


전매제한 3년에 실거주의무 없음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찾아봣는데도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이해하기로는 청약 당첨 후 3년 동안 전매제한

But 실거주의무 없음으로 준공 후 전매 가능??

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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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4. 06. 20. 13:05

안녕하세요 둥글해님~! 어제 공고가 올라왔던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무순위청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전매제한이라는 단어가 헷갈렸었는데요.. 전매제한의 뜻은 일정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팔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팔 수 있어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여 정부에서 이를 막고자 내놓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매제한 3년에 실거주의무 없음이라는 조건은 내가 당첨 후 실거주 하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를 놓아도) 3년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둥글해님 혹시나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21. 09:23

둥글해님 안녕하세요 ~ 아래 험블님께서 전매제한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의 시작일은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후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 입니다. 이때 부터 3년간임을 참고해주세요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