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의 97년식 복도식 구축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황이고
8월에 중도금, 9월말에 잔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잔금일에 이사를 나가는 조건입니다.
구축 아파트라서 누수 이슈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현재 같은 임차인이 4년째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4년동안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매도인도 보유기간 동안 물건의 누수 이슈는 없었다고 했구요.
그래도 구축 아파트는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보니, 입주 시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누수점검을 받아보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긴 하지만
법 조항 상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거나,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고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구두상 임차인과 매도인에게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해당 누수 이슈를 알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잔금전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 전에 누수점검 시행을 부동산 측에 요청하여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에 잔금 이전에 누수점검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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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망고님 서울 투자 축하드려요. 저는 누수 확인할때 부사님을 졸라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확인했습니다.00호 계약했는데 윗층과 00호 아랫층 최근 누수 신고있었는지 문의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썼어요.
망고망고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 매도자에게도 여쭤봤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누수 점검은.. 원하시고, 세입자/매도인께서 허락하신다면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비실 확인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하게 다 확인했지만 갑자기 누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음 조항은 '발견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발견일이 잔금일(계약일, 잔금일 혹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하자인지의 입증도 필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망고망고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 투자이다보니 누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누수 경험이 있다보니 너무 공감됩니다. 누수의 경우 부동산 사장님, 매도인, 임차인 모두에게 확인 하고 추가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그동안 해당 집 관련해 누수가 접수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아랫집 거주자분께 직접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에서 문제가 있어야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특약사항을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약할 때 누수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법에서도 발견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추후에 발생했을 때에는 매도인한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 보통 그냥 지금 집주인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보험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보험대상마다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기는 합니다. 망고망고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