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주택 21년도 2월1일 (거주중)
3억7천 매입
2번주택 21년 5월
5천에 매입
3번주택 22년 3월
3.3억 분양받음
이런 상황에서 3주택인 분양권을
지금 팔았을때 세금이 궁금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팔았을때 문제점(취득세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주택은 비과세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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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치훈님 ~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1년 이상 각각 양도세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60~70% 수준입니다. 1번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번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종전 주택 2년 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1~2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비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