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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양도소득세 관련 & 가족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24.06.26



안녕하세요 ^ ^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2채아파트 보유중 24년5월에 1채아파트를 매도하고 현재 1주택자 입니다.


질문1) 올해 아파트1채를 매수하여 지금보유중인아파트를 3년내에 매도하면 지금보유중인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는가요 ?


질문2)현재 보유중인 아파트1채를 내년초에 장모님께서 매수하기로 하셨는데, 이때 계약서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거래가 아니다 보니...)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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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6.26 17:28

챈스님 안녕하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2.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3.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끼지 않고 하셔도 괜찮은데, 이전 등기의 경우 법무사를 알아보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법무사 비용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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