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시


1) 전세자를 들이면서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를 새로 구할시 세입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해도 되고 매수인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매도인과 한다면 가계약금과 계약금 모두 매도인이 받고 계약서도 매도인과 써야 한다고 했고


매수인은 (잔금)할때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잔금)은 어떤 잔금일까요 ?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줘야 할 잔금을 말하는 걸까요 ?


매도금액이 5억일 경우

전세금은 3억일 경우


전세입자가 가계약금 계약금 5000만원 주고

전세금 잔금은 2억 5천인데


그럼 매전차이금액인 2억은

도대체 언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매수인은 (잔금)할때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자에게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매수자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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