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시
1) 전세자를 들이면서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를 새로 구할시 세입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해도 되고 매수인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매도인과 한다면 가계약금과 계약금 모두 매도인이 받고 계약서도 매도인과 써야 한다고 했고
매수인은 (잔금)할때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잔금)은 어떤 잔금일까요 ?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줘야 할 잔금을 말하는 걸까요 ?
매도금액이 5억일 경우
전세금은 3억일 경우
전세입자가 가계약금 계약금 5000만원 주고
전세금 잔금은 2억 5천인데
그럼 매전차이금액인 2억은
도대체 언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매수인은 (잔금)할때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자에게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매수자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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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름대로님 안녕하세요! 매수 프로세스가 궁금하셨군요! 1. 임차인을 들이며 매수하는 경우 : 세입자 분께서 매도인과 계약하고, 매수자께서는 잔금일에 이 계약을 승계받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잔금일은 계약을 마무리 해서 사고자 하시는 집의 권리(등기)를 넘겨받는 날입니다. 매수는 보통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계약 걸기( 내꺼찜)-> 계약일 잡아 계약, 통상 잡 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잡아서 냄-> 중도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중도금일을 잡아 중도금내기(중도금 금액은 협의)-> 잔금( 계약금, 전세금을 뺀 집 값의 나머지 지불)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잔금일은 계약금, 전세금을 뺀 집값의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날을 말합니다. 매수자는 아직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받지 않았기에,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전세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승계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 매도금액이 5억, 전세금이 3억일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도금이 없을때의 프로세스로 말씀드릴게요~ 1.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5천만원 지불, 매매계약서 작성 2. 전세자가 매도인과 계약, 계약금 3천만원 지불(10%로 잡았습니다) 3. 전세 잔금, 매매잔금일을 맞춤, 모두가 잔금일에 만남. 전세자가 매도인에게 2.7억 지불-> 이로써 5억에 3억 세낀집으로 되었네요! (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4.5억 지불 매도자는 받은 전세금 3억 지불) -> 계약서에 이 부분을 '전세금을 매매잔금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통해 처리합니다.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잔금이 4.5억,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줘야하는 돈 전세금 3억입니다. 차액은 1.5억이죠!? 그렇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1.5억만 지불하고 그 집의 권리(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세낀 매물처럼요.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세낀 매물이라고 하고, 세낀 매물은 매매할 때 '집 가격-들어있는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그 집의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 위와같이 처리하면 매수자가 전세자를 안고 산 것이 됩니다. 따라서 2년 후에 매수자분에게 돈을 돌려주시는 것은 매수자분이 되겠습니다. 투자 응원드립니다!
나름대로님 안녕하세요! 알고있으신데로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할경우 전세금은 매도자분에게 입금하면 매매가와 전세금을 뺀 나머지 2억을 전세잔금일과 동시에 매수잔금을 드리면 됩니다. 협의를 통해 전세가 구해질때 잔금을 당길 수 있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승계하였기에 2년뒤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매수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궁금한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를 하면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받았을경우 , 이럴경유, 잔금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매매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매수자가 포괄인수인계한다고 특약에 넣기만 해도 되는지? 임차인도 위 인수인계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나중에 임차인이 매도인한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 어쩌나 해서..)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