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때 특약 관련 질문 (전월세 강의 관련)

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 가계약금 넣기 전인데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하나 있지만 현재 집 매매가의 22% 이하금액의 은행 근저당권이라서 만약 경매 시에 은행 다음으로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란 판단이 들어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확인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더 확인해야 할게 있는지 고민입니다.(1)


전에 주우이님 전월세 강의 들었을때 '보통 문자로 계약내용을 받고 계좌로만 돈을 주고 받음' 이렇게 배웠는데요.


궁금한 점은 집계약시에 항상 문자를 집주인과 한적이 없고 부사님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월세 강의에서 가계약금을 넣을때 문자로 '만약에 이 집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납입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도록한다' 등을 문자로 넣으라고 하셨는데 집주인과 문자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납입 전에 특약사항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동의합니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이문구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이해 하신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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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이user-level-chip
24. 07. 01. 17:37

행릿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만 댓글 남길게요 ㅎㅎ (1) 저도 전세집주인 체납내역 확인 한적이 있는데, '내집스캔'이라는 어플 유료로 1회 집주소 넣어보시면 체납 예상 내역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체납내역 있어서 봤더니 동명이인이었어요;;그래서 내역 나오면 세무서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집주인과 직접 계약 하는게 아니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는거라면 굳이 직접 문자하지 마시고 부동산 통하는게 더 안전할거 같고 집주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문자로확인 받아달라고 부동산에 말씀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3) 본 계약 도장찍기 전, 잔금 치르기 전에 파기하려면 집주인은 배액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계약금 날려야)해야 계약파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ㅎㅎ 보통 다 추가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