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누수 또는 결로 발견한 경우, 대응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저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황]

집을 매매하였고 5일 후 잔금치를 예정이며, 아파트 가장자리 집입니다. 안방 바닥의 강화마루가 곰팡이에 의해 변색되었고, 걸레받이가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로로 의심됩니다.

*공사업체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바닥이 말라있다면 누수가 아닌 결로일 것 같다는 의견..


매임 당시 장롱이 있어서 하자를 보지 못했고, 계약시에도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님에게는 수리해줘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부사님은 오래된 아파트고 아파트 가장자리 집이어서 중대하자가 아닌 노후에 의한 결로는 매수자가 고치셔야하고, 누수라면 매수자가 입증하셔야 한다고만 얘기하시네요.

제 생각 : 결로는 노후로 생기는게 아니라 단열재 부실과 사용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매도자가 외벽의 집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궁금한 점]

1.잔금연기 가능한지?

2.잔금 전에 누수 및 결로협의를 하는게 맞을지?(부사님은 잔금날 얘기하자고 하심)

3.결로에 의한 강화마루 및 걸레받이 변형시 책임주체 및 고지대상인지?

4.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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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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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심마니user-level-chip
24. 07. 11. 18:40

아트의 경지님 안녕하세요! 매수계약 이후 수리 부분이 고민이시군요 특약을 어떻게 쓰셨는지 몰라서 어렵긴 하지만 우선 저라면, 매수 이후 6개월까지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니 그 부분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결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수등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수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잔금 때 누수가 있었는데 몰랐다가 알게된 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잔금이 만약 하루 남은..(맞나요?) 상황이라면, 주변의 누수 업체 사장님과 동행해서 누수/결로임을 입증하는 방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약 1시간이 누수 수리비 보다는 쌀테니까요) 부디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