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에 내집마련을 했고 10월 중순에 잔금을 치르는데요, 어제(7/5) 갑자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때문에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계약은 6/27에 했고 부사님이 7/4전에 신고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을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소급적용은 안할거고 주거용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걱정안해도 되는걸까요?ㅠ
생애 첫 거래라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봐도 불안하여 여기에 여쭤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잘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출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생애 첫 거래인데, 토지허가거래구역 뉴스를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대책은 상가 쪼개기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에 정확히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애 첫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