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진행 예정이고 다음주이 계약서 쓰기전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ㅠㅠ
매매금액 : 6억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완료)
현재 세입자 거주중(3.5억)
세입자 9/23에 퇴거 예정으로 해당일을 잔금일로 협의함
계약금 10% 예정 (5천만원 추가 입금 예정)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9/23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을 3.5억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2.
잔금일에 잔금 5.4억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것인가요 or 매도인에게 1.9억/세입자에게 3.5억을 나눠서 입금 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고,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임차인은 퇴거한다.“ 라고 작성하자고 하셨어요.
너나위님 강의 듣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 첫 내집마련을 하려고 하니 모르는거 투성이고 신경쓸게 많네요ㅠㅠ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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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동동이님 안녕하세요 :) 우선 매매계약을 하게 되서 축하드립니다 ^^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매도인에게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1)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부린동동이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2) 잔금일에 세입자, 그리고 매도인에게 잔금하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보통은 매도인이 여력이 되면 계약금과 잔금까지 세입자에게 먼저 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매수인이 매도인과 세입자 양쪽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린동동이님 :) 1) 세입자가 나가신다고 하면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주담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잔금을 보내고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바로 보증금을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 퇴거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아두시면 좋은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시 매도자에게 책임을 문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하실때 세입자의 확인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린동동이님 안녕하세요 :) 와아 아파트 매매계약 진행 중이시군요! 넘 고생많으셨구 축하드립니다 ♥ 1. 세입자의 대출과 매수자의 주담대는 서로 영향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2. 잔금일에는 매도자에게 잔금 입금 →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입금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잔금일에 임차인은 퇴거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에 추가해두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시니 마무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부린동동이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