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1. 해당 매물의 세입자 전세 만기일이 9월 20일인데,
전세를 끼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계약금 + 중도금으로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잔금일을 9월 20일 이후로 하는 방법)
2. 현재 전세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전세 계약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3.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빙을 받아서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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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린동동이님! 세낀 물건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있으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1. 이건 매도자,세입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매도자분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미리 받으시고 특약 1.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2.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를 넣어주시면 조금은 안심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선 엑스퍼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홧팅입니다!
동동이님 안녕하세요. 계갱권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갱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 일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만기 6-2개월 내에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임차인 분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퇴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잘되길 바랄게요 동동이님 ^^
동동이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의 조건 중 임대인이 실제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려면 만기 2개월전에 의사를 밝히시고 입주 일정을 협의보시면 됩니다 :)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