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9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최근 경기도 아파트의 거래량이
2021년 8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우리집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럴바엔 집을 사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 끝에
경기도에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동일 신생아 중복대출 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2024년 기준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자
8. (신용도)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2. 전용면적 84m²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 9억 이하의 주택
3.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70% 이내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고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에는
우대금리도 적용되니 내가 체감하는
금리는 조금 더 낮을 것 같네요!
1.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발생합니다.
2.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은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4.06.19 이후 신규 접수분 부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취급은행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구입 목적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 중
경기 소재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무려 36.7%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 물량 공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
분양가 수준도 높게 형성되다 보니
신축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단지 위주로
내집마련 혹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의 집이 많은
경기도 지역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생아특례대출이 왜
경기도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말 좋은 제도이고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게 맞지만
거래량 증가, 집값 상승 등의
자극적인 기사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집 '싼 가격에'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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