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상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통상적인 거래방법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1. 세입자는 더 살고 싶어했으나, 집주인이 거주예정이라 계약갱신 안하고 세입자가 이사예정입니다.
2.전세만기는 10월이고, 현재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을 구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이때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새로 이사하는 집의 계약금 만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라. 보통 10명중에 8명은 해준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입금하고 문자로 전세금 000만원 먼저 상환한다 라고 보내면 된다.'
4.집주인은 계약금을 먼저 임차인에게 상환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고 본인 돈이 전세금인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주말 전세 계약예정이라 이번주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 나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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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한토리님, 전세 만기 이전 거주 문제로 '계약금 융통'이 고민이시군요 우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호 협조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계약금이 나올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전세금이 묶인 상황에서 추가 돈을 융통하려면 대출이 필요할테니, 차라리 임대인이 대출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만큼을 세입자에게 주는게 어떨까 싶네요 임대인이 계약금을 내주려 해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렵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토리님 안녕하세요 ~ 아래 댓글을 보니 토리님께서 집주인인 상황이신 것 같아요 :) (맞나요?) 사실 계약금 일부를 주는 것은 상관계상 협의에 의한 것이지 규정상의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으로서 협조를 해드리자면, 1.'임대인'이 대출 받는 것에 대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 (전세금 일부 반환이 법적으로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N년 받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해약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3개월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2.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집의 전세 계약을 조금 미루는 것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면 그 분에게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으니, 두가지 방법 중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아래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금 만큼을 먼저 돌려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이다보니 서로 갈등이 생기면 좋지 않겠죠. 토리님께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지금 임차인 분이 대출을 받으셔서 이자를 반반 부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결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