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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일시적2주택 이후

24.07.10

A, B을 3년 간격으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고 A는 곧 매도 예정입니다.


A를 매도하면 이제 B만 남는데요.

B는 보유한채로 C를 매수하려고합니다.


C 역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A 매도 후 1년 이후에 진행해야 하나요?


댓글


꽃을든둘리
24.07.10 17:54

종섭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2.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3.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즉, 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 C를 매수하여야 되고, C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B를 매도하셔야 하고, B는 2년 이상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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