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얼마?
( + 1차 수정안, 차등지급, 연봉 월급 계산, 예상금액)
작성일: 2024.7.10.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협상으로 노사 양측간 첨예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협상 과정 및 노사 양측간 입장,이번 최저시급 결정과정에서 이슈되던 부분들 모두 짚어보고자 해요.
🚩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시기?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최종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데요.
즉,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2024년 8월 5일 결정 및 고시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하죠.
🚩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과정은 어떻게?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금액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가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을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지만, 올 해 최저임금안 제출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 위원측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근로자 위원측, 즉 노동계는 2024 최저시급보다 1340원 많은 1만 1200원을,
사용자 위원측, 즉 경영계는 2024 최저시급보다 10원 많은 9870원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최저시급보다 13.6% 인상률,
사용자 위원측에서 제시한
2025년 최저시급은 0.1% 인상률인데요.
인상률만 봐도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월급 수준은?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을 기반으로 월급을 계산해 볼까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때,
근로자 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시급 112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34만 8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인 206만 740원보다 28만 60만원이 인상되죠.
사용자 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시급 987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6만 283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보다 2090원 인상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상되지만,
근로자 위원측의 인상폭은 10%가 넘고,
사용자 위원측의 인상폭은 거의 동결수준이니,
노사간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네요.
🚩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예상금액 얼마?
현 기준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예상금액을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결정에 입장차가 극명한데요.
2024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2%만 넘어도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동결 또는 삭감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제까지 최저시급의 가장 낮은 인상률이 1.5%로,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논의
올해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주목받았습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문제와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지급 문제로 노사 양측이 치열하게 논의했는데요.
1.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문제는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인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논의 진행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 동안 이 법조항이 사실상 문항에만 존재했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꼬집은 것이죠.
도급제 노동자란,
배달기사등의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등의 특수교용직 등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근로자입니다.
노동계는 이에따라 도급제 노동자의 실적 바탕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했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서 이 논의를 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에서는 도급제 노동자도 노동자이므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주장했습니다.
논의 가능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 후,
결국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올해 최저임금 산정과정에서는 도급제 도농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논의치 않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유형, 특성, 규모등 실태자료를 준비해주면 그 때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적용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가 일단락 되자,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지급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지급 주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특정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인데요.
경영계 입장에서 수 년동안 주장해온, 특히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컸던 부분입니다.
최저시급 차등적용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수차례 표결했으나 번번히 무산된 사안이기도 한데요.
노사 양측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명하는 가운데 공익 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모습이였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사실상 최저임금 무력화와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업종벌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등적용이라는 이름을 쓰고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인 여성, 노동, 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최저임금위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하향 차등 직종이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분야 등 모두 여성고용이 많은 서비스 업종이기에 더 위험하다는 주장인데요.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적용 방식이 하향식인 것도 논란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특정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높이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7월 2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지급 문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사실 제일 쟁점 사항은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기업들이 경영위협의 요소로 인건비 상승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25 최저시급에 노동계에서 요구한 13.6%인상이 적용되면 4인이하 업체 약 10만개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임금이 저하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노사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만으로 불안한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글
📌7년을 일했는데 모아둔 돈이 2천도 안된다면 해야할 일
댓글
만원을 안 넘기려고 10원 인상은 너무한 거 같은데요..
최저시급 만원 가나요
최저시급 더 올랐으면 좋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