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 부동산 소장님은 ‘매수자는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고 싶어하시지만,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이라고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너나위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씌여진 글이 많아서요ㅜㅠ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하지 않고, 너나위님 말씀처럼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라고 쓰는건 불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법 조항을 봐도 명확히 나와있지를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법을 잘 몰라 그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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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붸붸 : 안녕하세요 플라토님~ 내집마련반 수강하고 계시는군요!! 너나위님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불법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글 써주신 것처럼 민법상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잔금 후 6개월이 지나고 하자를 알게 되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두잇나 : 플라토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입니다. ^^ 저도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처음에 민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부분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민법상은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1]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한 것은, 우리가 하자 때분에 법리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되더라고요. 집이 무너질 정도의 이슈가 아니고 대부분은 누수여도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보일러도 100만원 안쪽인 경우들이 많기에, 상호간의 협의로 주로 이야기를 하며 해결하고, 만약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의 경우, 우리가 임장을 하며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력도 같이 키워야할 것 같아요.^^ 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해당 호수의 윗집, 아랫집까지 확인해본다거나 도배나 장차닝 다른 부분을 확인한다거나, 윗집 아랫집에 인사드리면서 여쭙는다거나 하는 노력들 말예요.^^ 오늘의 플라토님의 계약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
꽃을든둘리 : 플라토님 안녕하세요 ~ 아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잔금일이 아닌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새로 생긴 하자가 아닌, 계약할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보통아 : 플라토님 안녕하세요~! 민법상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가 아니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효한 매매 계약, 매매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한 하자,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알게 된 날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리적 다툼을 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대체로 큰 하자라고하면 누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책임요구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대응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을 볼 때 최대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거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