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 부동산 소장님은 ‘매수자는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고 싶어하시지만,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이라고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너나위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씌여진 글이 많아서요ㅜㅠ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하지 않고, 너나위님 말씀처럼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라고 쓰는건 불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법 조항을 봐도 명확히 나와있지를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법을 잘 몰라 그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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