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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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중대하자'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요즘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은 보내고 있어서 여쭈어볼 곳이 없어 도움 구해봅니다ㅠㅜ

 

제가 가진 자금이 한정이 있는데, 계속 오르는 가격에 쫓기듯 마음에 들지 않은 집을 궁지에 몰리듯 계약했습니다.

 

거의 20년차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에다가 2층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계약서에서 요구할 부분을 나름 준비해갔고, 너나위님께서 ‘중대하자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을 적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야무지게 챙겨갔는데요.

 

계약하는 날 당일 매도인이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부분이 있으면 되었지, 구지 ‘중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 적어야 하냐며 그걸 적기를 원할 경우 계약 진행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매수인은 처음 봤다며…;;

 

제가 법에 있는 대로 적자는 건데, 왜 그게 싫으시냐고 했더니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이 보상해주겠지만, 그 내용을 구지 ‘중대하자’라는 부분으로 따로 언급하면서까지 적는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제가 돈 여유만 있다면, 원하는 층도 아니고 원하는 가격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계약이 다 있냐고 그럼 원하시는 대로 계약하지 말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참… 사람이 혹시 이거라도 못 사면 더 올라서 집을 못사려나..ㅜㅠ 하는 쫄리는 마음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ㅠㅜㅠㅜㅠ

 

양쪽 부동산 소장님들도 중대한 하자 부분을 따로 적지 않아도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로 적으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있는거고, 이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법에 해당하는 의무는 다하겠다고 매도자가 이야기했으니 증인들이 있고 그러면 된거라고 저를 설득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건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내 돈 내고 제대로 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질질 끌려간 기분,,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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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은,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로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나요?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할 의무가 있는 문구인데,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계약법에 따라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정말 한푼 두푼 눈물로 모은 돈인데, 너무나도 괴로워 도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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