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은 보내고 있어서 여쭈어볼 곳이 없어 도움 구해봅니다ㅠㅜ
제가 가진 자금이 한정이 있는데, 계속 오르는 가격에 쫓기듯 마음에 들지 않은 집을 궁지에 몰리듯 계약했습니다.
거의 20년차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에다가 2층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계약서에서 요구할 부분을 나름 준비해갔고, 너나위님께서 ‘중대하자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을 적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야무지게 챙겨갔는데요.
계약하는 날 당일 매도인이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부분이 있으면 되었지, 구지 ‘중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 적어야 하냐며 그걸 적기를 원할 경우 계약 진행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매수인은 처음 봤다며…;;
제가 법에 있는 대로 적자는 건데, 왜 그게 싫으시냐고 했더니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이 보상해주겠지만, 그 내용을 구지 ‘중대하자’라는 부분으로 따로 언급하면서까지 적는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제가 돈 여유만 있다면, 원하는 층도 아니고 원하는 가격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계약이 다 있냐고 그럼 원하시는 대로 계약하지 말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참… 사람이 혹시 이거라도 못 사면 더 올라서 집을 못사려나..ㅜㅠ 하는 쫄리는 마음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ㅠㅜㅠㅜㅠ
양쪽 부동산 소장님들도 중대한 하자 부분을 따로 적지 않아도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로 적으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있는거고, 이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법에 해당하는 의무는 다하겠다고 매도자가 이야기했으니 증인들이 있고 그러면 된거라고 저를 설득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건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내 돈 내고 제대로 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질질 끌려간 기분,,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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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은,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로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나요?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할 의무가 있는 문구인데,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계약법에 따라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정말 한푼 두푼 눈물로 모은 돈인데, 너무나도 괴로워 도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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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 : 아이고... 플라토님....ㅜ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ㅜ 지난달 즈음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약을 하셨군요. 먼저 어려운 결정 하셨음에 참 대단하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에서의 요는 중대하자시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냐인데, 민법상 설명하고 있는 중대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물어서 수리나 보상의 책임을 요청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원복시키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과정을 넘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1]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그리고 추후에는 강의나, 코칭을 통해 먼저 경험해본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월급쟁이 부자들을 알게되기 전에 했던 계약들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의 계약으로 투자자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이렇게 해보신 경험을 가지고, 강의나 특강을 들어보시면서 안목을 넓히시면, 이 계약을 경험 삼아 더 큰 부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전세도 못 빼서 공실도 맞아봤고, 손해도 봤었는데, 아직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부자가 되어 가고 있어서요..^^
꽃을든둘리 : 플라토님 안녕하세요 ~ 원하는대로 특약을 협의하지 못해서 마음이 정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중대하자 관련 문구를 넣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장님 제안처럼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 나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특약을 넣든 안 넣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 한 줄 한 줄의 특약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 또 한 줄의 힘보다 말 한마디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분명 잘 해결해나가실 수 있을거에요. 어려운 점이 생기면 또 재태크 큐앤에이로 와주세요 :D
즐거웁게 : 안녕하세요 플라토님 계약서 상에서 중대하자 부분을 미언급시 계약 파기 요건이 되는지가 궁금하시군요 1. 가장 좋은건 중대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플라토님이 선택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세요 2. 하나는 그냥 법적 책임을 물지 않고 내 비용으로 수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구요 3. 두번째는 매도인이나 , 부동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손해보상 등을 청구하는 거세요. 4. 다만 두번째 방법의 경우 전제조건이 몇가지 있으세요. 1) <하자 알고 나서 6개월 지나기전> 상대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해야 하고 2) 하자가 임차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여야 하고 3) <매매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 가 확실해야 하고 4) 매매당시 <매수인이 그 하자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이 모든 걸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5. 만약의 제 경우라면 2번길이 험난하고 험난하기에 (이런 법적 재판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돈도 계속 들어가구요 무엇보다 심적으로 지인짜 힘드세요.. 심적 에너지 소모가 무척 크실 거예요) 이번에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고 다음부터 더 꼼꼼히 잘 챙겨야지 ! 타산지석으로 삼고 2번 길은 가지 않을 거 같아요 6. 웁게의 따뜻한 한마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여기에 맘쓰지 마세요. 항상 중요한건 모다? 대응이다!! 작게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플라토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