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자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인 신고 전 제 명의의 주택 처분과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을
매수하고 싶은데
혼인신고 후
와이프 명의로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추후 매도시 기본공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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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ttps://weolbu.com/community/21264 이 글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혼인 신고후 1세대로 정리된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의 세금부터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
1주택 ->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로 보고 (지분 반반시) 취득가액의 반절 * 3.5% 의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매도시에는
(비과세)
- 취득시점 조정지역 - 2년 보유 및 거주 /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 매도가 12억원 이하
(기본세율)
-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매도하시는 아파트가 12억원이 넘고 2억 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부 각각 1억 / 1억 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라면님이 취득한 주택 가격 및 보유에 따라 세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공동명의 전 세무사님에게 상담받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올해 7월 혼인전 남녀가 각 1채씩 취득후 혼인 후 2채가 되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 5년 ->10년 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도움될만한 글 몇개 첨부해드려요.
- 주택 공동명의 변경시 세금(네이버 생활법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567&cid=69440&categoryId=69440
- 신혼부부 필독(결혼세액공제 100만원.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확대)
https://blog.naver.com/yuhousebuy/223531101784
결혼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