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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초반 -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권유디
* 아직 실물카드 배송이 안 되어, 삼성페이 캡쳐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1단계)
지출항목 | 지출비중(2024.7) | 종류별 목표 금액(비중) |
생활비 | 8% | 7% |
활동비 | 12% | 11% |
주거비 | 16% | 16% |
교육비 | 2% | 1% |
비정기 | 2% | 1% |
탕진비 | 5% | 2% |
저축 | 55% | 62% |
2. 각 항목별 통장 계좌 정하고, 연결 체크카드 발급
3. 인증샷
질문) 질문이 2가지 있는데, Q&A 채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 제가 집안 사정으로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 현금으로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1억 모으기 위한 자산 통장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통장을 이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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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토끼 : 제가 1번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좀 아리송하네요 ㅎㅎㅎ 내일 한번 직접 가입해볼게요. 2번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금방 찾아야한다면 파킹통장 이율 좋은 것, 아니면 입출금이나 CMA, 몇개월~연 단위라면 개월단위~1년 예금으로 묶을 것 같아요~
눈토끼 : ISA 나무위키 내용 참고하세요~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즉,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ISA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했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실제 순이익에 비례하여 비과세 내지는 합리적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ISA로 운영하는 펀드로는 500만 원 이익을 보고, ELS로는 3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손익을 합치면 총 수익이 200만 원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상품에 두루 투자한다면 ISA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ISA는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넣은 돈에 대해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수수료가 ISA에 넣은 돈의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 5%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5%×세율15.4%=0.77%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는 주식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수수료가 일정기간 무료를 내거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ISA 안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ETF도 일반 계좌에서는 수수료가 보통은 무료이다. 그런데 ISA에서는 0.5% 내지는 0.7%까지 받는 증권사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융사별 수수료, 수익률을 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