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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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의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모금 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활 과정에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네이버 Expert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면서

배우게 부분을 바탕으로 매수 진행시 유의사항을 적어봤습니다.

 

해당 집은 남편 분의 명의 였고 처음 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와이프분을 전세입자로 설득함으로

와이프 분이 전세입자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시던 분이 그대로 사시고

전세 복비도 아끼게 되어 이득이었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어 복기해 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리파인"에서는 매도인의 와이프분이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심사과정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서류를 정리를 통해 법적관계를 해소하고 주소지까지 이전하여

전세 대출을 다시 실행하여 대출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리파인 이란? 전세대출 받을 때 필수로, 대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리조사'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리파인은 권리조사전문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업체 입니다.

 

 

재산분활 과정이다보니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금 전액이 준비가 안되는데요.

 

보통 집은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활을 하지 않는 이상 수중에 몫돈을 갖고 있기 힘든데요.

 

이혼 과정의 집을 매수하다 보니

와이프 분이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없었는데요.

 

보통의 주인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잔금을 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도인, 매수인, 전세입자 3자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

전세금 일부를 매매잔금에서 상계처리" 가 가능합니다.

 

특약 사항에 별지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양쪽 모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입하였고

 

"본 물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매도인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를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 진행한다.

따라서 전세 잔금 ㅇㅇㅇ원중 ㅇㅇㅇ원은 매매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함."

 

잘 모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네이버 Expert 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매도인, 매수인, 전세입자분 세 분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법률 상의 문제가 없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둘다에 기재해 두면 됩니다.

 

이혼 과정의 집을 매수하는 경우, 주인전세 계약에 대해 다른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 짐을 빼고 하자여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 또는 주인전세의 경우

 

짐을 짐을 빼서 하자여부를 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입자는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 또는 잔금 시 매수인이 꼼꼼히 점검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통해 기록해 두는게 좋다.

 

 

또한 저와 같이 특약 문구를 통해 전세잔금의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추후 전세 보증금 반환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정확히 추가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매도인이 상계되는 금액에 대해 빌여준거였고

퇴거시 대여금 회수를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전세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전세입자에게 전환할지,

매도인에게 일부를 지급해야 할지를 정확히 적어 놓는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본의 아니게 수정해야 한다면?

 

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이전 계약서는 파기하는게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떄문에 실수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서 3부를 다 수정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수정하지 않았거나

 

파기되지 않는 계약서가 섞이게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다 사라지고 어떤 계약서가 최종본인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고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르게 기재된 계약서가 생긴다면

대출 실행 기간인 은행에서 이중 계약서를 문제 삼아

보증금액, 날짜등을 접수된 계약서 기준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다면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사장님께는 이전 계약서 파기를

유선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두면 더 좋습니다.

법률적인 거래과정에 대해서는 꼭 증거를 잘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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