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세 납부기간이 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며,
납부대상은 지자체에 주민등록한 세대주입니다.
작성일: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
벌써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주민세 납부대상자, 납부기간, 납부방법,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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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개인, 법인 모두 포함)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를 내고,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냅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임직원등이 대상입니다.
그 지역의 구성원이라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둘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
✅개인분(세대주)✅
지자체에 주민등록한 개인이
모두 납부대상이며,
가족들이 모두 내는것이 아닌
세대주만 냅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실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등록된 주소지 기준입니다.
개인분은 모든 세대주들에게
주민세 1만원 내외와 함께 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약 12,500원 수준이라고 하면 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사업자)✅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서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을 균등하게 과세하고
교육세 포함 62,500원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동일
30억 초과 50억 이하
주민세 10만원+교육세 2만5천원
= 12만 5천원
50억 초과
주민세 20만원+교육세 5만원
= 25만원
입니다.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내는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고,
종업원 급여가 월 평균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급여가 그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 기준일은 7/1일입니다.
개인분 : 8/16일~8/31일까지
사업소분: 8/1일~ 8/31일까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한 엄수 필수입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직접방문, 인터넷납부(위택스),
ARS, 온라인 계좌이체
은행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1. 은행 직접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로
납부가능합니다(통장, 신용카드)
타사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있고
이용시간은 납기말일 22:00까지입니다.
2.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앱이나,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서울시세금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드결제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인터넷 납부
위택스 웹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4.ARS전화납부(신용카드)
✔️전화번호 지차체별 상이
서울 1599-3900
5.가상계좌납부
고지서 앞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실시간 수납처리)
✔️이용시간: 00:30~22:00
납기말일이 되면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세 납부대상자, 납부기간, 납부방법,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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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민세 납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나요~
주민세 납부 방법 총정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