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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확인사항(매수인 입장에서)

23.10.16

안녕하세요


잔금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매수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초본, 2.주민등록등본,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매매 계약서 원본, 5.도장을 준비해서

모두 다 부동산 사장님께 드리나요?


법무사되는 분께 1,2,3번은 드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4,5번을 드리나요?


매수인은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권리관계 변동 있는지 확인 하고

아랫집에 누수확인하면 될까요?(관리사무소에는 누수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무명인
23.10.16 20:03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잔금날에는 준비하신 것들 중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각종 서류 및 도장을 준비해서 잔금날 부동산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당일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권리변동 없는지 확인 후 잔금을 입금합니다. 법무사는 미리 최저견적을 확인하고 예약하여, 잔금 시간에 맞춰서 부동산으로 오라고 말씀드린 다음, 준비하신 서류를 다 드리면 됩니다. 잔금날 전에 살던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빈 집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 중대하자가 있는지 재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하자는 발견 이후 6개월 동안 매도인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등기 화이팅입니다!

호재라이언
23.10.17 06:45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누수확인은 계약금을 넣기 전에 완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날, 법무사님도 참석을 합니다. 법무사님은 잔금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한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실거에요. 잔금날에도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르정
23.10.17 10:24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저는 잔금전에 당일에 돈이 왔다갔다하는게 많다보니 미리 엑셀에 만들어서 정리해두는편이구요. 왔다갔다 해야할 돈만 빈 통장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일에 작성했을것이기 때문에 잔금에는 권리관계 변동 혹은 집을 다시한번 체크해서 발견못한 하자 같은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상태에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확인해줘야 하는 사항들 없는지 체크) 마지막으로 신규 세입자분께 돈을 받고나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드려야 하기때문에 잔금일에 돈이 왔다갔다 할 때 이슈 없게 은행에서 1일 이체 한도 확인 등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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