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작은 읍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두 주택 모두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24평 구축
하나는 생산녹지지역의 단독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를 위하여 근처 중소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아파트구입시
취득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은 부부가 사용중이고
아파트는 주말에 자녀가 사용중입니다
다른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여부에 따라
구축 아파트 매도 또는 보유 진행하려 합니다
취득세 3주택부터 부과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투른 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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