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물건 별표친 부분에서 비고 금액을 경매 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인데 전입세대에게 배당요구를 어떤경우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거주 중이며 1주택 대출없이 보유 중입니다. , 곧 경매로 1채 더 매입 고려 중 입니다. 경매로 집을 한채 더 매입하면 2주택 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2주택 보유 후 전세대출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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