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오후에 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델리시입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궁금한데 

여쭤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글을 올려요.

 

매수 후 매수잔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새로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오전 10시에 잔금을 하기로 했다가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들어올 임차인 분이 오후에 밖에 못들어온다고해서

본인도 그 돈을 받아야 전세금을 치룰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잔금을 오후 2시에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매도자는 현재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매도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혹시 오후 2시에 진행하다가 늦어지면

근저당 말소신청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근저당말소신청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일에 못한다면 어떤일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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