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델리시입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궁금한데
여쭤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글을 올려요.
매수 후 매수잔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새로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오전 10시에 잔금을 하기로 했다가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들어올 임차인 분이 오후에 밖에 못들어온다고해서
본인도 그 돈을 받아야 전세금을 치룰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잔금을 오후 2시에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매도자는 현재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매도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혹시 오후 2시에 진행하다가 늦어지면
근저당 말소신청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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