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델리시입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궁금한데
여쭤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글을 올려요.
매수 후 매수잔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새로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오전 10시에 잔금을 하기로 했다가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들어올 임차인 분이 오후에 밖에 못들어온다고해서
본인도 그 돈을 받아야 전세금을 치룰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잔금을 오후 2시에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매도자는 현재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매도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혹시 오후 2시에 진행하다가 늦어지면
근저당 말소신청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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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델리시님 저는 이번에 1호기 투자하고 9월 15일이 잔금입니다. 세입자가 오후 1시30분에나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고 그걸 받아야 매도인이 저당말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당일 이전등기접수를 못하는 건 아닌가 고민하다 유사사례 검색중 델리시님의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글이 하나도 없네요ㅜ 델리시님의 1호기 경험담을 읽어보니 무사히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셀프등기하려고 하거든요.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