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도와주세요. 매매 잔금일과 동시에 전세입자 맞추는 경우

  • 24.08.27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아파트 매매 했습니다. 

현재 주인거주하고 있고 전세끼고 매매할 계획으로요.

근데 갑자기 은행들이 전세 대출 실행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같은 날 되면

전세대출을 안해준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이럴 경우,

  1. 매도인 - 전세임차인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은 전세잔금일 다음날로 양해를 구하는 방법
  2. 매도인 주전세로 전환하여 소유권 먼저 이전하고, 전세입자와 매수인 전세 대출 진행하는 방법 

 

모두 매도인한테 양해를 구해야하긴 하지만 말씀 잘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서요.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대기자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은 우선은 제외입니다.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것 같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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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자랑토마토랑creator badge
24. 08. 27. 17:24

안녕하세요 초코칩님 갑자기 생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계약이 완료되길 바랍니다!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4. 08. 27. 17:28

안녕하세요~ 초코칩님 말씀하신 방법들 통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으실거같습니다~ 먼저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도자 -세입자간 전세계약 후 승계받는 조건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