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정리! 언제부터 시행 될까? (+개정안, 합의, 피해자 지원 방안)
(작성일자: 2024.08.29)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성을 올리는 것이
주 내용으로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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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 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보류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처음으로 여 야 합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의 경우
10년 무상 거주
혹은
우선 매수권을
지원하자는 의견 이었고,
반대입장의 경우
전세사기를 입을 경우
피해입은 보증금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의견을 보였었기에
두 의견 사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첫 합의가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1.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데요
이 의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 받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거주지에서
임대료의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공공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년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시세 대비
30~50% 저렴하게
다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차익으로
보충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규모는
최대 7억원까지라고 하는데요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포함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전세 사기 피해금액 현금 지원
위 처럼
10년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경매 차익으로 생긴
금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금 지급을 받게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낙찰 즉시
그 집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원하는 집 선택 가능
경매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나
혹은
임차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기를 거부했다면
이런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들어가고 싶은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행 시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심의 이후 공포된 날부터
법이 시행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 매입과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세부 기준이 세워져야 해서
공포된 후 두 달이 지나고
시행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밝힌 만큼
법안이
속도를 내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이
하루빨리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실행되면
다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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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세가기 특별법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서 좋네요 ㅎㅎ
특별법 소식 감사합니다 ㅠㅠ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감사합니다!!